장병완 의원 ‘역차별’ 지적…삼성 "관련법 따른 것"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A/S기간을 해외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나 삼성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각각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완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가계통신비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삼성전자측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각각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완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가계통신비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삼성전자측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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