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PF대출 250억 ‘공중분해’
NH농협은행, PF대출 250억 ‘공중분해’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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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담보공매 잔액 농협에 지급 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이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 관련해 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해 250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재정부실로 인해 시공사·시행사들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농협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은 임광토건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부인의소 상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이 PF대출 차주인 선린건설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를 받거나 농협 등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사정들을 종합, 무상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함을 밝혔다.

농협이 PF대출을 지급한 이유는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57번지 일대 시공 계획이었던 아파트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시공사는 임광토건이며, 시행사는 선린건설이다. 선린건설은 지난 2007년 11월 농협으로부터 22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받았고, 시공사인 임광토건이 지급보증을 섰다. 대출 만기일은 2011년 9월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파로 별다른 진척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선린건설과 임광토건, 농협은 PF대출 만기를 6개월로 연장했고, 농협은 임광토건이 보유 중이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12만8700㎥ 규모의 인천북항 북1보세창고를 담보로 잡았다.

농협이 담보물을 잡은 이유는 임광토건과 선린건설의 재무 사정이 나빠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당시 선린건설은 아파트 분양 등을 위해 ‘기산그대가’를 별도로 설립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9월말 기준 누적손실 499억원에 육박했으며, 총부채액이 498억원을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재무 사정이 좋지 않았다. 임광토건 역시 같은 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결국 선린건설 등의 아파트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다.

이에 농협은 임광토건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공매로 팔아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그러나 임광토건은 공매 잔액을 농협에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농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광토건은 지난 2012년 5월 1순위 수익권자가 받고 남은 공매 잔액을 농협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상 농협은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임광토건에 따르면 지급보증과 담보 제공은 채무자회생법 100조1항 4호에서 정의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100조1항 4호는 ‘법정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를 위해 채무 지급 정지 등이 있은 후나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혹은 이와 동일한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무상행위는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경영 위기 등 이유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수익성을 회복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평등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임광토건은 공매 잔금을 회사가 갖게 되지 않은 한 담보 제공 약속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10부는 “임광토건이 담보 제공 대가를 받거나 농협 등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반대급부를 받은 바 없는 등의 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회생법 100조1항 4호가 무상행위에 해당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창고를 공매한 뒤 남은 잔액은 임광토건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농협 등이 임광토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광토건의 부인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농협이 임광토건을 상대로 담보 수익권자를 추가한 것이 불가피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위한 부당성의 요건이 흠결됐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농협은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빌려줬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담보에 대한 소송이었을 뿐, 법원 판결에는 패소했지만 보증채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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