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상습 법위반 최다 대우건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위반 횟수가 많은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 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 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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