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공정법 위반 과징금 1위
GS칼텍스, 공정법 위반 과징금 1위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2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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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상습 법위반 최다 대우건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위반 횟수가 많은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 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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