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등 투자금 400억원 회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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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 파산을 결정하자 현대백화점 등 투자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지만 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대백화점 등은 법원이 직권파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감안하지 않고 서둘러 파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파산 선고로 시행사에 대한 법정관리는 이제 종료되고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된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3년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출발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해당 부지에 백화점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사 파이시티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총액 2797억원 가운데 400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세계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공사는 진행조차 못해보고 좌초되고 말았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행사 파이시티가 파산 선고를 받으며 현대백화점은 400억원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정지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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