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809가구 가장 ↑…임대사업자 부도 시 보증금 떼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240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차후 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 등이 떼일 수도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 수는 충남이 809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원 693가구, 충북 448가구, 경기 415가구, 경남 23가구, 경북 11가구, 세종 7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는 임대보증금 가입율이 100%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1만2703가구 가운데 2406가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로 확인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촉구와 함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 수는 충남이 809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원 693가구, 충북 448가구, 경기 415가구, 경남 23가구, 경북 11가구, 세종 7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는 임대보증금 가입율이 100%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1만2703가구 가운데 2406가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로 확인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촉구와 함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