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한중 FTA 협상' 돌입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한중 FTA 협상' 돌입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4.11.0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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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한중 FTA 제14차 협상이 6일 개최됐다. 이는 10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개방 허용 시 그 피해규모가 한미FTA의 최대 5배에 이를 것이라는 한중FTA가 이제 현실이 되어 한국 농어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농어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중 FTA 협상에서 농어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예상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수반하지 않는 양허제외를 관철시키는 것이 유일하다.

이미 우리는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라는 것이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FTA에 따른 생산액 감소, 즉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수준만큼의 투융자를 통해 FTA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분야 정부지출을 1조원 증가시켜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원 가량의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FTA로 인한 피해예상액의 32%만을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 68%는 농업인들이 그대로 떠안으라는 것이 정부의 FTA 보완대책인 것으로 정부는 한중 FTA를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더욱이 수십조원의 FTA대책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농식품분야 평균 예산 증가율은 각각 2.43%, 3.24%로 한·미, 한·EU FTA 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FTA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야합의로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FTA 무역이득 공유제’ 법안의 처리를 가로 막으며 농어업보호의 의지 결여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 FTA 등의 수입개방과 실효성도 없고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는 형식적인 대응대책의 결과로 우리 농어업은 이미 희생당할 만큼 희생당해왔고 우리 농어촌은 황폐화될 만큼 황폐화됐다.

단적인 예로 2000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81%이던 농가소득은 2012년에는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58%로 급락했고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0%에서 2011년에는 24%로 급증했으며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은 2013년 기준으로 3.77%에 불과하다.

이처럼 회생조차 어려울 만큼 농어업기반이 붕괴되고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에 농어업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졸속으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농어업의 몰락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정부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FTA라는 미명아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농어민들에게 졸속 한중 FTA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며 인내의 한계를 넘는 도발이다.

따라서 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티끌만큼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식량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농어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한중 FTA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한중 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처럼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국 농어업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농어민들의 한숨과 절망을 단 한 번만이라도 헤아린다면 졸속 한중 FTA는 중단돼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업과 식량주권을 제물로 바친 농어업말살 정권이라는 역사적 낙인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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