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합의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합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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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축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지원책 합의
▲ 여야정 협의체는 13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를 비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자료사진)

국회는 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키로 했다.

여·야·정 FTA 협의체는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세부 지원책에 최종 합의, 이날 오후 3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명했다.

구체적인 피해보전 대책으로 현행 3%인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4개는 2%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 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하는 한편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 간 벌칙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에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됐으며, 학교 등 우유급식 확대, 대기업급식의 국산농축산물 이용률 제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 적용하되 구체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선 한중 FTA 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성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FTA 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처리에 이어 적어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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