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뉴질랜드, FTA 협상 5년만에 타결
韓-뉴질랜드, FTA 협상 5년만에 타결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1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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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내 96% 이상 상품 개방
▲ 한-뉴질랜드 정상은 한-뉴질랜드 FTA정상회담을 갖고 협상의 완전타결을 선언했다. (자료사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FTA 협상이 15일 타결됐다.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 만으로, 양국은 그간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제4차 협상을 끝으로 논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양국은 FTA 협정문안 작업을 마친데 이어,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연내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초 양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FTA가 발효되면 양축은 20년 내에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게 된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 상품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며, 7년 내에 100% 관세 철폐를 시행키로 했다. 발효 즉시 타이어(5~12.5%)·세탁기(5%) 등, 3년 내에 건설 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 20년 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쌀과 천연꿀, 사과·배 등의 과실류, 고추·마늘 등의 주요 민감 품목(품목 수 기준 199개)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해 10년차엔 1957톤(국내 소비량의 5% 정도)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23억원)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인력 이동과 관련해서는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3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워킹홀리데이 고용주와의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되며, 한국어·태권도 강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 10개 직종에 대해 연간 200명 규모로 우리 근로자들의 '일시고용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産)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키로 했으며, 청와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 FTA를 타결함에 따라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도 선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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