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돌입…합의안 미지수
여야 ‘예산 전쟁’ 돌입…합의안 미지수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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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예결위 심사 완료…미통과시 원안 자동 부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관련 230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비공개 세법심사에 돌입했다.(자료사진)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의 예산증감액 심사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 됐다.

여야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을 들인 데는 이달 말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관련 230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비공개 세법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돼,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는 경제 활성화 예산·창조경제 예산 등의 항목에서 대립하고 있고,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 5조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도 야당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정부측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야당 측은 외국인과 대기업 일가 등에 특혜가 집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저한세율’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과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18%로(현행 17%) 최저한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2년 동안 최저한세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감세 혜택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전체 상임위 16개 중, 예비심사가 끝난 13개 상임위의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조569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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