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양사 ‘소송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컴퓨터 그래픽 칩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ITC는 현지시간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이 접수됐다고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제품 생산은 대만 등 해외 파운드리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사는 엔비디아에서 퀄컴의 스냅드레곤 그래픽 처리장치(GPU)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이 자사의 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금지를 신청했었다. 엔비디아는 당시 “삼성전자와 2012년부터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 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캐시 컨트롤을 비롯한 D램 메모리반도체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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