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에 보증 실시
신보,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에 보증 실시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12.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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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차감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해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이번 보증의 특징은 인적자원이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성을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대상기업은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MICE(전시·박람회 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신보는 고부가 유망서비스 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를 '과거 매출액의 1/4~1/6'에서 '추정 매출액의 1/3~1/4'로 확대,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차감해 적용하게 된다.

또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베스트 밸류(Best-Value) 서비스기업'으로 선정해 3년에 걸쳐 집중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방식의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신보는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설정, 기업이 제시한 경영목표 달성과 연계해 연차별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비율은 9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를 차감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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