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매각물량 5.94%만 낙찰
우리은행 매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소수지분 매각물량인17.98% 가운데 5.94%만 낙찰됐으며 참여한 곳도 우리은행 사주조합과 우리은행 PEF 두곳 뿐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5일 콜옵션을 제외한 우리은행 소수지분 총 23.76%의 입찰물량 가운데 정부가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5.94%(매각대금 4531억원)를 낙찰물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낙찰자에게는 낙찰물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콜옵션이 부여되며, 다음주 중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종결한다.
공자위는 또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입찰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소수지분 본입찰에는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과 우리은행이 결성한 사모펀드(PEF), 한화생명, 코오롱, 싱가포르투자청(GIC),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 참여했으나,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우리은행 사주조합(약 4%)과 우리은행 PEF(약 2%)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5일 콜옵션을 제외한 우리은행 소수지분 총 23.76%의 입찰물량 가운데 정부가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5.94%(매각대금 4531억원)를 낙찰물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낙찰자에게는 낙찰물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콜옵션이 부여되며, 다음주 중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종결한다.
공자위는 또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입찰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소수지분 본입찰에는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과 우리은행이 결성한 사모펀드(PEF), 한화생명, 코오롱, 싱가포르투자청(GIC),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 참여했으나,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우리은행 사주조합(약 4%)과 우리은행 PEF(약 2%)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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