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심의 ‘운항정지’…“법적 대응”
아시아나항공, 재심의 ‘운항정지’…“법적 대응”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12.0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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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초 심의시 격한 반응 ‘한발 후퇴’ 분석도
▲ 5일 국토부가 재심의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한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5일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치 처분을 확정한 데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언론을 통해 재심의 결과를 접하고, 국토부로부터 아직 재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으나, 보도대로라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아시아나항공측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처음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을 때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에 비하면 ‘차분한 대응’이라는 것이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며 심의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규제개혁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그간의 구조개선 노력으로 오늘 채권단으로부터 5년간의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하게 됐으나, 국토부의 최종 운항정지 처분은 내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영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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