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뻥튀기’ 여전
관세청 수입물품 ‘뻥튀기’ 여전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0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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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영복, 향수 등 최대 '8배 비싸'
▲ 5일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공개'에 따르면 여성화장품, 향수 등은 국내 판매가격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제공=관세청)


관세청의 ‘25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5일 독점적인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생수와 와인, 유모차, 립스틱 등 공산품 10개의 수입가격을 공개한데 이어 5일 가죽 핸드백과 가죽지갑, 손목시계, 가죽벨트, 맥주, 침낭, 페이스 파우다, 선글라스, 여성 데님바지(청바지), 여성수영복, 헤어드라이어, 향수, 디지털카메라, 초콜릿, 개사료 등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15개 품목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최소 2.1배에서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수영복의 경우 개당 1,278원~37만4,113원에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약 8.44배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제품의 경우 고가군에 포함된 주요 제품의 출고가 대비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8.80배, 저가군은 4.09배로 집계됐다.

이어 수입화장품의 가격 뻥튀기도 심했다. 50ml당 209원~5만985원에 수입되는 향수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7.98배 수준에서 형성됐으며, 국산 향수의 경우 출고가 대비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2배에 달했다.

페이스파우더는 개당 1,735원~2만9947원에 수입되고 있어 국내평균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6.45배에 달했다.

이밖에 가죽핸드백은 평균 수입가격 대비 국내평균 판매가격이 3.1배로 분석됐고 가죽지갑은 3.4배, 손목시계 3.3배, 가죽벨트 3.8배 등이었으며, 맥주는 2.7배, 침낭은 3.2배였고, 선글라스와 여성데님바지는 각각 평균 수입가격 대비 국내평균 판매가격이 3.5배와 3.4배로 나타났다.

공식구입업체들의 비싼 가격에 따라 병행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관세청에 등록된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병행수입량은 2억 7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증가했다.

특히 전체 병행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의류와 가전제품, 완구류 등의 병행수입이 급증세를 보였다.

병행수입의 가격이 공식수입에 비해 저렴한 것에 대해 관세청은 공식수입품에서는 홍보, 마케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수입 가격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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