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곳 추가 확진…관련농가 500m내 살처분 실시
구제역 2곳 추가 확진…관련농가 500m내 살처분 실시
  • 안미성 기자
  • 승인 2010.01.16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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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확산우려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키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어제(15일) 구제역 의심소로 신고됐던 두 농가가 모두 구제역 감염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추동리 등 2곳의 농장 소들이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총 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두 농가의 500m 반경에 있는 우제류(젖소 1농가 50두 규모)를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젖소 사육농가도 역학 관련 농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구제역의심축이 신고되면 검사결과 이전이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확진 판정된 두 농장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가와 각각 600m와 950m 씩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미 모두 매몰 처분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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