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FX마진거래' 유사수신 혐의 통보
금융당국, 'FX마진거래' 유사수신 혐의 통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4.12.1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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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행위 서민 피해예방 방지
금융감독원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OO트레이더”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간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OO트레이더”라는 회사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FX마진거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창출이 어려움에도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일반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만기에는 원금도 보장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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