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오픈넷과 ‘사이버사찰 방지법' 발의
정청래 의원, 오픈넷과 ‘사이버사찰 방지법' 발의
  • 박상대 기자
  • 승인 2014.12.1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감청, 통신확인, 통신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종료 후 90일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국가안, 공공의 안녕,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 규정인 제83조 제3항을 삭제해 통신자료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제3자 정보제공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필요한 사항을 최소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한편 오픈넷은 개정안 발의 작업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동을 걸고 국가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