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서식 개선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서식 개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4.12.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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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식 개정을 앞두고 외환은행이 가장 먼저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개선했다.

외환은행(행장 김한조)은 16일 고객의 개인 정보보호 및 소비만족도 향상을 위해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은행권 최초로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양식은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해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하고, 고객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또한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와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 확인서’ 및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새로운 서식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하고,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필수 정보만 작성되도록 했다.

외환은행측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소비자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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