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OECD 상위권
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OECD 상위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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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변경해고제도 도입 등 적극 검토해야

정규직 해고절차, 해고보상, 고용조정비용 등에서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열린 '정규직 고용보호의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정규직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도입, 성과가 낮은자의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변경해고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과도한 고용보호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용가능성만 떨어트린다면서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실장은 OECD 고용보호지수 상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중간 수준이지만, 개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34개국 중 12위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정규직 해고에 있어 절차상 난이도는 OECD 내 6위로 높은 편"이고, "해고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해고 통보가 지연되는 정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OECD가 반영하지 않은 금전적 비용을 측정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조정 비용은 144개국 중 22위로 칠레, 중국, 예멘과 유사한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

또 고용조정 시 예상되는 금전적 비용을 추정(Heckman & Pages 연구 방법 적용)한 결과, 비교 대상국 37개 중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콰도르, 터키, 페루와 유사한 수준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해고를 징벌의 하나로만 기술하고 있어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에 대한 법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해고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해고유형을 일신상과 행태상 사유로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관계가 해지 시 사용자가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려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되도록 하는 독일의 '해고제한법상 변경해고제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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