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상환수수료 인하 ‘요지부동’
은행권, 대출상환수수료 인하 ‘요지부동’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0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자 입장 체감효과 적어 비판 목소리 높아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해 은행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인하돼 최고 이자율이 연 15%로 제한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은행들이 1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어 대출자 입장에서는 체감효과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과 외국계은행들이 현재 연 17~21%에 달하는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춘다. 여기에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가산금리도 함께 내린다.

이들은 1개월 이하 연체는 대출금리에 7%, 1~3개월 연체는 8%, 3개월 초과 연체는 9%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금리를 모두 1%씩 낮췄다.

이들 은행에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적용했을 시, 연 8% 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1개월 이하로 연체하면 가산금리 6%가 붙어 연 14%의 연체이자를 내야 했으나 가산금리가 6%로 낮아지면서 연 13%의 연체이자를 내게 된다.

여기에 만약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연 16%의 연체이자를 내야 했지만,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연 15%로 낮아짐으로 1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 18%였는데, 다음 달부터 국민은행은 연 16%, 씨티은행은 연16.9%로 낮출 방침이다.

SC은행도 가계 신용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낮춘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현행 9~1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대출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인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이번 인하 결정에도 전반적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모두 11%로 낮췄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 기업대출은 0.78%로 은행권 최하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체 관리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평균 0.62%, 중소기업대출은 1.22%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고 연체이자율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 관리에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은행들이 연체이자율을 그만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3년 말부터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은행들은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대출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 대출상환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