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한달 안에 끝낸다
금융분쟁조정 한달 안에 끝낸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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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구제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도입해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돼 소액을 비록한 경미한 사건이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되는 분쟁조정신청은 1만6228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 이상인 55%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패스트트랙 절차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7~13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분야를 은행·증권과 보험으로 구분해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분양별 월 1회의 조정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내에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소액사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양사태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집단분쟁조정’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즉시 세부 절차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똑같이 피해보상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간 내에 소액인 민원분쟁 사례에 관한 많은 사건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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