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회장의 임기연장 위한 통합 반대”
“하나금융회장의 임기연장 위한 통합 반대”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5.01.0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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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번복…사측 비판
▲ 외환은행 노조는 8일 하나지주가 지난해 12월 23일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의 모든 내용에 합의를 하고도 이후 이를 번복,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하나지주 “금융당국에 합병승인 요청”
금융위 “승인 신청시 절차대로 진행”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오는 3월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구했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급선회한데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등 사측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고, 노조의 합의 없이도 인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이하 노조)는 8일 하나지주가 지난해 12월 23일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의 모든 내용에 합의를 하고도 이후 이를 번복,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지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합의이행을 포함해, 현재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금융지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논의과정서 하나지주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주회장의 임기연장을 위해 무리한 통합일정을 강요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13년 10월 임금단체협약 때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당시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통합에 노조가 찬성해주는 대가로 약속했는데 노조가 입장을 바꿔 카드 통합을 반대하고 나오면서 이미 합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측 요구대로라면 매년 인건비(약 570억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까지 대화단 논의과정에서 단 한번도 ‘무리한 요구’나 ‘새로운 요구’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하나지주가 ‘양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6급 전환’은 이미 지난해 1월 시행하기로 2013년 10월 합의된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합의이행을 요구해 왔고, 지난 12월초 ‘연내이행’을 노사가 합의했지만 다시 번복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통합 후 1개월내 선별전환’과 관련해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합협상에 활용하겠다는 작태”라면서 “노사대표 간 문서로 직접 합의했고, 2000여명의 피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을 지주회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통합일정 강요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여기준과 승진기준 등을 기존 6급과 달리 적용한다면 이는 7급 신설이지 6급전환이 아니다”면서 “정규직 전환 합의이행은 별도의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간 팽팽한 대치는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나금융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려운 만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금융당국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예정된 통합 일정상 내주초에는 승인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접수해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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