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합의’
여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합의’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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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 특정 정부(이명박 정부) 국한하지 않기로
▲ 8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예비조사 오는 26일~내달 6일까지 실시
3월 중으로 현장검증, 이후 청문회 열어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내용에 합의했다.

8일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부실 개발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반대, 모든 정부를 조사범위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이라 아무 것도 안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 의원은 “국조특위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문제로 국조활동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증인 선정 문제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국정조사는 현안파악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채택 할 것”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관보고를 끝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중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보고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구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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