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아기·어린이용 ‘제품안전 정책’ 공개
유한킴벌리, 아기·어린이용 ‘제품안전 정책’ 공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01.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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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기업 유한킴벌리가 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관련 내용에는 엄격한 법규 준수는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물질의 리스트 및 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약속까지 담겨 있다.

이번 아기·어린이용품의 안전 정책 공개는 보다 안전한 제품에 대한 약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015년 유한킴벌리 핵심 정책인 ‘소비자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당 내용은 15일부터 회사 웹사이트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대상 제품은 기저귀, 아기물티슈, 아기 및 어린이용 스킨케어이다.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 파라벤 등 일부 원료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한 사례는 있지만 유한킴벌리처럼 아기·어린이용품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정책을 공개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유한킴벌리는 이번 조치가 생활용품 선도기업으로써의 고객신뢰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법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관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제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 법규와 함께 사회적 기대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회사 내에 약학, 화학, 생명과학 등의 전공자로 구성된 제품안전법규팀을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물질은 국내외 물질 규제 동향, 소비자 안전 문제, 학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물질, 최신 연구 결과 우려가 제기된 물질, 안전성 정보가 부족한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 제한 물질은 파라벤류 등의 일부 보존제, 합성향 원료, 알러지유발 향료, 불순물, 벤조페논류, 프탈레이트류 등 59종이며, 향후에도 자문위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제품 안전 정책의 자문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는 “기업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다 높은 내부 기준을 두고 사회적 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높게 평가 받을 만한 노력”이라며 “특히 아기.어린이용품의 엄격한 안전기준 공개는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그린핑거 등 유아용품, 좋은느낌, 화이트 등 여성용품. 크리넥스, 스카트 등 가정용품, 디펜드 언더웨어, 골든프렌즈 등 시니어용품 등을 제조, 공급하는 생활용품 회사로 주력사업 전반에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적 제품혁신 역량과 제품 안전 확보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30여개국에 프리미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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