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수 일가 ‘갑질 문화’견제 법안 검토 중
정치권, 총수 일가 ‘갑질 문화’견제 법안 검토 중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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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떠들썩했던 제2의 ‘땅콩 회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오너 일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총수 일가의 비상식적인 ‘갑질 문화’와 특혜 구조를 견제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5일 작년 말 “검증되지 않은 오너 일가 3·4세들이 초고속 승진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며 “일명 조현아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 일가가 임원이나 직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때 그 사실을 공시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대물림을 통한 부의 세습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미성년 재벌 일가에게 주식을 물려준 뒤 주가가 올랐을 때 5년 뒤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중과세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으로 발의돼 있다.

미성년자에게 과도하게 주식을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재벌기업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과 사회 정의를 해치고 일반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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