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조양호 증인 소환
조현아 첫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조양호 증인 소환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20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1)씨가 땅콩회항 사건 첫 공판에서 '항로변경'을 비롯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 등이 대한항공에서 추후 정상적인 회사생활 등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9일 오후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 등 주요 관련자들이 국토부와 검찰 수사 당시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해 진술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 내용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는 "조 전부사장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항공기 항로변경을 구성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며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분석 결과 비행기는 엔진 시동을 켜지 않은 채로 토잉카(비행기를 미는 차)에 의해 17초 동안 17m를 이동했다.

서 변호사는 "A380기의 길이는 72m인데 20m를 이동했다고 해도 이 거리는 기수부터 앞날개 길이에도 못 미치는 거리"라며 "이는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까지 가야하는 거리인 240m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항로를 비행구간뿐만 아니라 지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상도 항로로 봐야한다며 지상에서 20m 이동 중 게이트로 돌아간 게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로는 '공로(공중통로)'를 의미한다고 반박 설명했다.

그기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는 않는 상황에서 (지상도 항로로)규정하는 건 지나친 확장해석이자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항공기 기장이 박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한 명이 하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램프리턴'을 행했고 자초지종은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램프리턴'이 기장 의사에 반해, 위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내리라는 지시를 내린 시점에 조 전부사장이 비행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부사장이 당시 승무원 김씨에 대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 전부사장과 사무장의 지위를 놓고 따져봤을 때 박 사무장이 조 전부사장의 좌석 팔걸이에 팔을 올려 놓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변호했으며 박 사무장의 손등을 3~4회 내려치는 등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항공기 내 폭행이 항공기 운행에 저해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공기 안전운항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거나 공모라고 볼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말미에 검찰 측은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분과 관련해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추후)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 봤을 때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으며 조양호 회장과 '땅콩회항' 당시 조 전부사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김모 승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미국 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승객자격으로 탑승해 위력에 의해 비행기를 회항시키도록 지시한 조 전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박 사무장에게 이 사건이 박 사무장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것처럼 시말서를 쓰게하고 국토부 조사과정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58·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후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