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상대 합병인가 신청 등 중지명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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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를 상대로 지난 19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데 대해 통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20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상대 가처분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민형기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환 노조 측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하나지주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2.17.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와 은행, 노조의 각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룬 후,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여 작성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20일 금융위앞 중식집회에 이어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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