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조례 입법예고
인천시,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조례 입법예고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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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수도권 전체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가시화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일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입법예고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시에는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을로, 작년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정안을 3월 10일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수도권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에 동참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정부 권고안을 따른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25일 열리는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경기도에서는 다음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고가 주택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이 세 지역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은 곧 중개수수료 인하가 전국적으로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국토부에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곳은 총 1만148가구인데 이 중 수도권이 9704가구로 전체에서 95%를 차지한다. 전세 역시 보증금이 3억~6억원대인 전국 4만4269가구 중 수도권 아파트는 4만2741가구로 96%에 달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지방 의회에서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다.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여야 수도권 지방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점이다. 협회는 지난 12일 경기 동두천·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 국회 국토위 간사를, 16일에는 박기춘 국토위원장을 찾아 "중개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협회 측은 6억~9억원 주택 매매와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시 수수료율을 정부 권고안보다 0.1%포인트씩 올리고, 이 구간의 수수료율에 '이하'라는 말을 삭제하고 고정 요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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