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개인정보 불법 판매
홈플러스, 고객개인정보 불법 판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2.0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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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사실상 고객 정보 빼내기 위한 미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기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됐고,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홈플러스 현직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는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하는 등 정보수집에 대한 확연한 목적성을 보였다.


또한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했으나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 아니라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혖녔다.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인 1㎜의 글씨로 적혀 있어 대부분의 응모 고객들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합수단이 응모 고객 200명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홈플러스가 제공한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는 1건당 1980원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조사 결과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측에 유출했고, 이로써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한편, 유통사 등에서 판촉이 아닌 '정보 장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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