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중단 가처분 신청 수용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중단 가처분 신청 수용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2.0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인가 절차 진행 주총 개최 이어 승인 절차 차질 불가피
▲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의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중인 양 은행간 합병절차 진행과 당국의 예비인가 승인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합병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중인 양 은행간 합병절차 진행과 당국의 예비인가 승인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의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를 상대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외환 노조 측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하나지주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2.17.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와 은행, 노조의 각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룬 후,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여 작성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장기간 대립하여 오다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합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2.17 합의서의 내용,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절차 진행 주총 개최, 당국의 승인 절차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외환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