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가축재해보험 간소화 자부담만 납부
농가 가축재해보험 간소화 자부담만 납부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5.02.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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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된다. 축협 등 대리점 방문시 국비·지방비 제외한 농가의 자부담만 납부하는 등 지원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톱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해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광역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 지원 등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편의를 높였다.

이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했다.

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정비했다.

농가에서 가입신청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시군구에서 보조금 미반환 등 사유로 제외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계약 1회에 한해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경우에는 국비는 추가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통일했다.

이처럼 보험사 전산망 재정비와 지자체 지원절차 일원화로 시군구의 지방비 지원 대상자 사전 신청, 대상자 선정 후 대리점에 보험가입 신청, 시군구에 다시 지방비 지원 신청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해 보험사내 지방비 전산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축재해보험도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원스톱 보험가입서비스를 실시해 농가 편의를 높이게 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총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20~40%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30%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가축(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된다.

작년 가축보험은 1만1000여 농가에서 2억 1800만마리를 가입했고 주요 축종별로 닭 1억 9600만마리, 돼지는 864만마리, 오리 816만마리, 소 20만마리가 가입하였다. 보험금은 4600여 농가에 693억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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