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주식 투자 '차단'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주식 투자 '차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2.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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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주식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규제를 완화해 복합점포 운영과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콜거래 중개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주식 투자를 차단하고,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감독원은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점포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계열사만 사무공간의 공동 이용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유도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는 증권사 중 자기 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 자본이 20%이상인 경우나 3억원 이상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 출시할 수 있다. 3년 뒤부터는 신규 출시가 제한되지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3년 이후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콜거래 중개범위는 대폭 축소됐다.

개정안에 따라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한정하면서 제2금융권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외국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콜머니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PD)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자기자본 대비 15% 범위 내 허용)만 취급할 수 있다.

콜론의 경우도 은행과 외국계 은행, 자산운용사(총자산대비 2% 범위 내 허용)로 참여 범위가 제한됐다.

금융위는 그러나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에 환매조건부채권(RP) 중개거래를 허용하는 등 RP 시장의 참가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에 머니마켓펀드(MMF) 편입한도를 추가 부여해 MMF총편입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에 실버뱅킹 업무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으며, 증권사 신용거래 계좌 개설 시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 계좌개설보증금제도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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