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 결론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 결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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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는 12일 행정처분 예고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 결과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시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2∼3개월간 대납한 것과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부분을 단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단말기에 한정된 점과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점 등을 이용차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중고폰 선보장제’를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조사에 들어가면서 SK텔레콤은 1월 16일, KT 1월 23일, LG유플러스 2월 27일 등 차례로 중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액수가 미미하고, 이통 3사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자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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