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과잉 입법 논란 등 법 개정 필요성 제기도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공직사회의 개혁을 선도할 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잉입법 등으로 위헌 및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합의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국민의 바람대로 부정청탁과 법령을 위반한 접대, 로비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접대 검사’사건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것처럼 정부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과 정치권에 대한 표적수사, 부정으로 불신 조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법안이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유아보육법’ 부결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부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되면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보육교사 처우 등 근본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포함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먼저 제대로 된 어린이 보육을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 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