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장전입 인정, 투기 목적 아니다”
임종룡 “위장전입 인정, 투기 목적 아니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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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다 해명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위장 전입을 일부 인정했으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기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 전입을 일부 인정하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에 들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청약자격이 안된데다 실제로 주택청약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임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지역 인근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위장 전입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으나 혜택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시 반포동으로 변경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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