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시 악랄하게 소비자 괴롭히는 중소형 손보사”
“보험금지급 시 악랄하게 소비자 괴롭히는 중소형 손보사”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0.0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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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자 사기꾼으로 몰아 협박하거나 고등법원까지 패소하고도 보험금 안주고 또 소송하는 악랄한 보험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자사의 ‘고객’이 아니라 ‘사기범’으로 대하며, 선량한 계약자자산의 관리자로서의 보험사가 아닌 악랄한 ‘사채업자’ 수준의 소비자응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h화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2,945,071원을 청구하자 조사 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어 1심과 고법(항소심)에서 모두 패하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화재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계약자가 이행을 독촉하자 민사조정을 다시 제기하는 등 소비자를 대하는 비도덕적 업무행태는 h화재가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송모씨(남,47세)는 2008년2월 h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을 가입 하였다. 2008년 6월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월에 h화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조사 후 과거의 치료사실 등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송모씨는 이에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h화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바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h화재는 소장에서 송모씨가 2003년경 부신우연종 진단을 받고 2004년 경 ct 추적검사까지 받았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크롬친화세포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고혈압 소견을 받았고 당뇨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법원은 h화재가 주장한 송모씨가 진단(의증)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에 대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송모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고혈압 및 당뇨질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h화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h화재는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2009년10월 법원은 h화재의 주장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고 상소를 하지 않아 종결되었다. 판결 후 h화재에서 연락이 없자 수차례 통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연결이 안 되다 2달여 만에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지급할 금액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h화재는 보험금액에 대해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h화재는 보험금 청구사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자 민원평가를 회피하고 보험계약자를 압박하기 위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소송 악용행위를 하면서 2심에서도 완패를 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2달 동안 말도 없다가 다시 민사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h화재의 캐치프레이즈인 “h화재의 꿈은 고객님의 행복입니다”를 “h화재의 꿈은 고객님의 불행입니다” 로 바꿔야 할 것이다.

m화재는 보험계약자가 10여만원의 입원급부금을 청구하자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부함.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자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하다 안 되자 전직 경찰출신의 보험범죄수사팀을 동원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다.

충남 서산에 사는 윤모씨는 2009년 6월 m화재에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전화로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고지사항인 5년전 이내에 수술, 7일 이상 입원, 30일 이상 약처방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2008년11월 비뇨기과에서 28일 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으나 30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없다고 고지를 하였다.

보험가입 후 2009년11월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받고 검사비등 보험금 159,600원을 m화재에 청구하였으나 m화재는 기존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급 거절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상해줄 테니 취하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보험범죄조사팀을 동원 사기죄로 넣겠다고 협박하다가 그래도 거절하자 경찰서에 보험사기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계약자 윤모씨는 기존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하고 m화재에 가입을 한 것이고 2008.11월 전립선이 부어서 28일 약처방 받은 것은 큰 병으로 생각하지 않아 고지의무 질문에는 30일 이상 약처방으로 해당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감기도 기존에 치료 받았다 해도 다시 감기에 걸리면 기존질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전립선이 재발하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윤씨는 가입 전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급거절을 통보받고, 2009.12월22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 다음날 조사를 위임 받은 파란손해사정에서 집으로 찾아와 민원을 취하하면 m화재에서 이번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질병은 청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으나 거절하였다.

계약자 윤모씨는 청구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하자 12월24일 m화재 보험범죄수사팀(siu)에서 전화가 와 전직 경찰출신임을 얘기하면서 윤모씨의 공무원임을 들먹거리면서 윤모씨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계약 전 병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정작 12월28일 경찰서에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계약자 윤모씨가 m화재에 신청한 보험금청구서에는 발병일은 2008년11월1일로 되어있음. m화재가 생각하는 입원비 159,600원을 탈 목적으로 가입 전 질병과 발병일을 친절히 알려주는 사기범도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m화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회유도 안되자 전직경찰 출신의 보험범죄수사팀을 동원 직업을 들먹이며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자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내는 파렴치한 행위는 보험사가 진짜 사기꾼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선량한 계약자는 사기꾼으로 만드는데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h화재와 m화재는 소송꺼리도 아닌 민원수준의 사안을 소송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고, 보소연에 접수되는 소송관련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올해를 ‘소비자 보호의 해’로 선포한 금융감독원은 민원 시스템을 빨리 개정해야 되며, 이런 부도덕한 보험사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보험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 신중을 기해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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