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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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등 제재 강화…부동산 리스 범위 확대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부동산 리스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비카드 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먼저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해 영업정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만 이에 해당됐으나, 2개정안에 따라 비카드사도 자산이 2조원을 넘어갈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대상 여전사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사외이사 선임·감사위를 설치해야 한다.

대출광고에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여전사들은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의 하한선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면광고는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1, 방송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을 경고문구에 할애해야 한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부동산 리스 업무범위가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리스사의 계열사에는 부동산 리스 제공이 불가하며,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로 제한된다.

여전사 임원의 자격 요건은 강화돼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3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난 4년 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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