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끝내 '법정관리' 신청
경남기업, 끝내 '법정관리' 신청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2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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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도산 이어 아파트 3500여 가구 입주지연 불가피
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경남기업이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경남기업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날 “당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기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24위 기업이다. 이들이 받은 워크아웃은 무려 세 차례.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 자금난으로 현재 경영부실이 최고조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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