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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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만든 개정안은 ‘위치정보법’이 개정되고, 시행일인 8월4이 다가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위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심사기준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이달 7일 경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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