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허위광고 제재받아
귀뚜라미, 보일러 허위광고 제재받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0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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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객관적 증거 없어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냉난방기 유통 전문회사 귀뚜라미홈시스가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해당 업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성능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사업자가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콘덴싱’, ‘연간 100만대 생산 세계최대’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었다.

4PASS 열교환기는 150여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이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이 회사의 보일러 생산량은 100만대가 아니라 43만대였다.

이 회사의 광고에서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고 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동종업계 보편화된 기술로서 다른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 회사의 ‘전도율이 높아 쓸수록 경제적’,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 ‘국내 유일의 무사고 보일러’, ‘실사용 효율 99%’ 등의 광고 문구 역시 허위 과장 광고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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