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재직 기준까지 규정 변경…제멋대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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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한체육회가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3년 5월 성과급 지급조건에서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재직자’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해에 임용된 관리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은 대한체육회의 대표적인 관리직원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5월에 임용된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에게도 기본급 외에 20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대한체육회의 성과연봉 운영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내부 규정까지 변경해가면서 사실상 성과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이다.
감사원은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며 합리적인 연봉 지급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한체육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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