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직접조사권·시정조치권 부여 필요성 제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조사권과 시정조치권이 한은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자료 요구권 만으로는 위기발생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급결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에 지급결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 간 각종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과정으로, 이에 대한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infrastructure)다.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결제 메카니즘의 복잡성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법상 자료요구권 만으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과 감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구 주요국 들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제 소액·증권결제시스템과 상호 연관돼 운영되는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의 운영기관이자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에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복 감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거시적이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기관의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에서 감독하는 역할로 중복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조사권과 시정조치권이 한은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자료 요구권 만으로는 위기발생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급결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에 지급결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 간 각종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과정으로, 이에 대한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infrastructure)다.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결제 메카니즘의 복잡성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법상 자료요구권 만으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과 감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구 주요국 들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제 소액·증권결제시스템과 상호 연관돼 운영되는 거액결제시스템(BOK WIRE+)의 운영기관이자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에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복 감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거시적이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기관의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에서 감독하는 역할로 중복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