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소비자보호, 기존 제도 정비”
임종룡 “금융소비자보호, 기존 제도 정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4.2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 과제 도입 밝혀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소비자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소비자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 또는 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KDI와 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발제와 자문패널들의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교육 수요자별 교육수요와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은퇴예정자,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