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건설 태영건설은 검찰 고발…과징금 총 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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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둑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8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8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공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 등 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낙찰자로 참여하고 풍림산업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삼성중공업은 결국 94.82%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 받았다.
같은 공사 3공구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역시 저가입찰을 막기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사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한화건설이 99.98%의 높은 투찰률로 최종 낙찰됐다.
이 밖에 4공구 건설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 글로웨이, 5공구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합의했고 4공구 낙찰자로 두산건설이, 5공구 낙찰자로 KCC건설이 선정됐다.
업체들은 2010∼201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같은 공구에 입찰하려는 업체와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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