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관세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4.2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실무역업체, 중남미 수출 고속도로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4월23일(현지시간) 산토도밍고에서 시몬 리자르도 메즈퀴타(Mr. Simon Lizardo Mezquita)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Mr. Juan Fernando F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한-도미니카공화국 AEO MRA에 서명하고 있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토도밍고에서 진행된 이번 AEO MRA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관세청은 멕시코(’13년)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MRA 체결: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국가별 현황: 한국(11개)>미국(10개)>일본,싱가포르(7개)>EU(6개)>중국(4개) 등이 있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AEO MRA 체결식에 앞서 4. 22.(수, 현지시간) 산토도밍고에서 제2차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AEO MRA 체결에 따른 성실이행방안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분석소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양국 관세행정의 상호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