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기만적인 광고…총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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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여러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 홈플러스에 3억2500만원과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 1000만원 등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우디·벤츠 등 수입차를 내건 경품행사 광고를 전단이나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그러나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회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이렇게 할 경우 경품행사에 대해 소비자들은 사실상 단순 사은행사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의 내용은 중요한 거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 2500만원,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책정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은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과 김 모 전 부사장 등 전ㆍ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개사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겼다. 또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개사에 팔아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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