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출자 허용
금융사, 핀테크 기업출자 허용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5.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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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법령 사전 검토…활성화 방안 추진
이달부터 은행들이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11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지배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가 금융(Fin)과 IT(Tech)의 융합인 만큼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적극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또한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 등도 출자 가능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우수 영업점에는 내부 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와 제휴 시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 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계좌 개설 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한다.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도입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어 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해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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