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증가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증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5.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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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기부담금 적용 기준이 급여/비급여에 상관없이 10% 또는 20%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돼 보험사가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할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보험상품 보험료공시 강화를 위해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의 설명을 의무화 해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갱신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간 비교지수를 안내해 시장경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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