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경쟁환경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화해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으나,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은 금지업무 범위로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다른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경쟁환경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화해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으나,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은 금지업무 범위로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다른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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