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무인기도 항공법 위반시 처벌’
국토부, ‘소형 무인기도 항공법 위반시 처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5.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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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지난해만 49건…비행금지구역 위반이 최다
▲ 국토교통부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형 무인비행장치 일명 ‘드론’의 조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홍보에 나섰다. 관련법 위반 적발 사례는 지난 해에만 49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형 무인비행장치 일명 ‘드론’의 조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국토부는 27일 지난해 이와 관련된 법규위반 적발건수가 4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소형 무인 비행장치와 관련된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비행금지시간대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 이내인 곳에서는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때문에 비행이 금지된다.

휴전선 인근·서울도심 상공 일부 역시 국방·보안상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에서도 150m 이상의 고도로는 날릴 수 없다. 인구밀집지역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인명피해 위험 등으로 비행이 금지된다.

이외의 항공법상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음주 조종, 조종자의 육안시야 밖의 비행 등이다.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인 국토부, 군, 경찰의 조사를 거쳐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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